2010. 9. 1. 제정
2021. 6. 1. 개정
동국대학교 부설연구기관 경찰·범죄연구소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연구논문집)의 명칭은 형사사법연구(Kore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라 한다.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년 2월 말일, 8월 말일 연 2회 발행되는 형사사법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경찰학, 범죄학, 법심리학, 교정학 및 인접학문 분야에 해당되는 학술논문으로서 독창성이 있고,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원고제출 자격) 원고제출 자격은 해당 학문 분야의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의 요건에 준하는 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제출 방법) 원고는 당해 연도 권의 제1호를 위해서는 전년도 12월 말일, 제2호를 위해서는 6월 말일의 제출마감일까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을 초과하여 제출한 논문은 다음 호 게재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언어 및 원고작성) 제출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것도 가능하다(단,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여야 한다. 이 경우 초록은 한국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출원고는 형사사법연구의 원고작성지침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 원고작성지침은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지-사회과학연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5. (학술지의 전자출판 및 저작권 활용 동의) 형사사법연구는 종이 문서 외에도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재 등을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연구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논문기고신청서의 “논문복사전송권 위임” 항목에 따라 해당 논문의 전자출판 및 저작권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형사사법연구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지 않은 원고의 원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로 130매(「한글」에서 본 학술지 편집규격 기준 25매 분량) 내외
2. 원고는 제목, 제출자, 목차, 본문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하며, <표> 및 <그림> 등은 본문 내에 순서에 따라 기입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목은 로마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한다.
Ⅰ. 1. 1) ⑴ ① 가)
단, 더 세부적인 항목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자가 일정한 규칙을 갖고서 임의로 선택한다.
4. 본문 작성이 완료된 위치에 본문과 구분하여 <참고문헌>을 기재하되 참고문헌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5. 국문요약은 본문의 시작 전에 편성하되 용지 1매 이내로 하고, 영문요약(Abstract)은 논문 말미에 첨부하되 영문제목과 저자의 영문성명을 포함하여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6. 본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만 漢字를 쓰도록 하며, 기타의 외국어 표기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옆에 괄호로 표기한다.
7. 본문의 내용과 관계되는 저술을 소개하거나 추가적인 설명 또는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할 때는 본문주를 사용한다. 본문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은 외국어의 경우 原語를 그대로 표기하며, 한글 또는 국한문 혼용의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원고작성범례를 참조한다.
8. <표> 및 <그림>의 경우 그 출처를 기재하며, 그 형식은 본문주와 같다. 출처와 본문주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인용의 예를 따른다.
9.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제목의 우측 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할 수 있다.
Ⅰ. 논문형식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2. 논문요약(국문 및 영문)은 본 학술지의 편집규격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최소 1/2 이상 작성해야 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국, 영문), 저자이름(국, 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e-mail 등을 명기하되 표지 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4.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제일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로 본다.
5. 국ㆍ영문 주제어(Key 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6. 외래용어 및 외국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용어를 부기한다. 외국 인명과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에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7.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Ⅱ. 원고 작성시 집필요령
[본문주]
1.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하여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출판년도 다음에 곧바로 콜론(:)을 하고 한 칸 띄우고 숫자를 표기한다.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 이황우(1999: 30)에 의하면…
○ 정진환(1992)과 김보환(1999)의 연구에서도…
○ Stevens(1998)의 주장을 수정하여…
○ 이상현(1991)과 Berg(1992)를 들 수 있다.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종범 외, 1990; Berg, 1992; 김충남, 1999).
○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Eisenberg et al., 1973; Green & Taylor, 1988)
○ …라고 볼 수 있다(「경찰법」§11④; 경찰청, 1994; 김규식, 1999).
법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 「경찰법」제11조 제4항에서는…
특별한 저자가 없는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 「‘92 경찰사료연감」(1993: 154)에 지시된…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et al.)”라는 말을 붙이거나,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 …이다(이황우 외, 2006).
○ …이다(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6).
연도가 같은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 인용될 경우
연도표기 뒤에 a, b, c… 를 부기하여 문헌을 구분한다.
○ …라고 볼 수 있다(김보환, 1998a).
○ …라고 볼 수 있다(김보환, 1998b).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명기사와 칼럼일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순으로 작성한다.
○ …이다(최응렬, 2000. 10. 12)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지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 …있기를 기대한다(「중앙일보」, 2005. 4. 26: 33).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제작자명, 제작년도. 발행월. 발행일 순으로 작성한다.
○ …이다(최응렬, 2007. 10. 20).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붙이고(예: …하였다.1)), 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국외문헌(동, 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의 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의 순으로 제시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순으로 나열한다.
3.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저술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5.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발표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6.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사항.]
○ 이윤호. (2005a). 「범죄학개론」, 서울: 박영사.
○ 이윤호. (2005b). 「교정학개론」, 서울: 박영사.
○ 이황우ㆍ조병인ㆍ최응렬. (2005a),「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반논문인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 주희종. (1999). “범죄에 대한 공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87-121.
○ 이종범ㆍ김준한ㆍ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회보」, 24(1): 367-426.
학위논문인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유형」, 수여기관명.]
○ 정진환. (1979). “한국경찰교육제도의 발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
[논문저자명. (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 수록페이지, 출판사.]
○ 김창준ㆍ안영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형태 비교”, 박동서ㆍ김광웅(공편).「의회와 행정부」, 77-115, 법문사.
기타 저자가 없는 경우
○ 경찰청. (1993).「1992 경찰사료연감」.
○ 경찰청. (2007).「경찰백서」.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명기사와 칼럼일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기사명”.「지명」, 페이지.]
○ 최응렬. (2005. 4. 26).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논의 ‘수사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중앙일보」, 33면.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지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기사명”.]
○ 중앙일보. (2005. 4. 26).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논의 ‘수사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도서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지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 …있기를 기대한다(「중앙일보」, 2005. 4. 26: 33).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Journal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 Powell, Dennis D. (1990). “A Study of Police Discretion in Six Southern Citi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7(1), 1-7.
번역서의 경우
[저자. (원본 출판연도). 도서명, 번역자명(역). (번역본 출판연도). 「번역본 제목」, 출판사.]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김인필(역). (1995).「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서울: 박영사.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제작자명. (제작년도). “주제명”, 웹주소, 최종검색일자.]
○ 홍길동.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http://ks.ac.kr, 2007. 10. 20 최종검색.
[국문요약과 영문요약]
1. 논문 제출 시 원칙상 국문요약과 영문요약(Abstract)을 포함해야 하며, 작성 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국문요약은 논문 제목과 저자명(소속) 밑에 작성하며, 분량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국문요약 하단에는 5단어 이상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영문요약은 참고문헌 다음에 작성해야 하며, 영문제목, 저자의 영문성명과 영문소속, 연구 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으로 된 국문요약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편집규격과 기타]
1. 투교논문의 규격과 양식
용지 종류 및 용지 여백:
용지 종류: 사용자정의(폭 171mm * 길이 251mm)
용지 여백: 위쪽 26, 아래쪽 28, 오른쪽 28, 왼쪽 28, 머리말 15, 꼬리말 0
줄간격: 160 (국문요약의 경우 150)
자간: -10
논문제목 : HY견명조 진하게 16p, 자간 -5
저자명 : HY견고딕 12p
국문요약 : 돋움체 진하게 12p, 가운데정렬, 본문은 돋움체 9p, 줄간격 150, 주제어는 돋움체 9p, 들여쓰기 10p
장절항목 : 장제목은 한컴솔잎B 15p, 문단 위 간격 30, 문단 아래 간격 20, 절제목은 한컴소망B 12p, 항제목은 HY견고딕 11p, 들여쓰기 10p, 목제목은 휴먼명조 진하게 11p, 들여쓰기 20p
본문 : 휴먼명조 10p, 들여쓰기 10p
각주 : 돋움체 9p, 줄간격 130
참고문헌 : 참고문헌 제목은 한컴소망B 13p, 가운데 정렬, 자간 10, 문단 위 간격 30, 문단 아래 간격 20, 국내문헌·국외문헌 제목은 HY견고딕 11p, 자간 –10, 참고문헌 본문은 휴먼명조 10p, 내어쓰기 40p, 자간 -10
영문요약 : 제목은 휴먼고딕 진하게 16p, 가운데 정렬, 자간 –5, 영문성명은 휴먼명조 진하게 12p, 자간 0, 본문은 휴먼고딕 9p, 자간 –10, 영문주제어는 휴먼고딕 9p, 자간 –10, 들여쓰기 10p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 1, 1), (1), ①, 가)의 순서를 따른다.
I. 로마숫자(글자크기: 15p 진하게, 가운데정렬)
1. 아라비아 숫자(글자크기: 12p, 2칸 들여쓰기)
1) 한글(글자크기: 11p, 4칸 들여쓰기)
(1) 괄호숫자(글자크기: 10p, 6칸 들여쓰기)
① 동그라미 숫자(글자크기: 10p, 8칸 들여쓰기)
가) 반괄호한글(글자크기: 10p, 9칸 들여쓰기)
2.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 1>, <그림 1>) 표와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설명주는 “주: 1), 2), 3)”으로 시작하고(※주: (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3.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p<.05, **p<.01, ***p<.001과 같이 표기한다.
4.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ㆍ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5. 원고 작성의 편의상 내용주,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6.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0. 9. 1.)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21. 6. 1.)